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앞으로 집값=전셋값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입력 2023-02-02 15:32 수정 2023-02-02 15:36

5월부터 가입대상 전세가율 100%→90% 낮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5월부터 가입대상 전세가율 100%→90% 낮춰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집값과 전셋값이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세반환보증 가입 허용 금액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매매가의 100%까지 허용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1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90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됩니다.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 안심 전세 앱 출시…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 인정


가격 등 전세 관련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합니다.


이 앱은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 등 전세 사기 위험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빌라 등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시세와 전세가율은 물론 적정한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려줍니다.


국토부는 또 기존 전셋집에 살아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상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4000만원, 금리는 연 1~2%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엔 무주택 요건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처벌과 징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