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법원, 애플 손 들어줘

입력 2023-02-02 10:51 수정 2023-02-02 11: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새 모델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 배터리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애플은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기기 꺼짐을 막기 위해서라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이폰 성능 저하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과 칠레 등 여러 나라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선 2020년 6월 6억달러, 우리 돈으로 7303억여원을 배상했고, 칠레에서도 지난해 4월 25억페소, 우리 돈으로 38억원가량을 물어주기도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