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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범에 피살 '서진환 사건'…법원 "부실 관리한 국가 책임"

입력 2023-02-01 20:55 수정 2023-02-0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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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두 아이의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1일) 법원이 처음으로 국가 책임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8월, 서진환은 서울 중곡동의 한 집 안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2주 전 또 다른 성폭행도 저질렀지만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당시 서진환의 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듬해 서진환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해섭니다.

법원은 오늘 사건 발생 11년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들 손을 들어주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2억여 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행에 대해 국가의 관리 부실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법원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부착자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국가의 감시를 알았다면 함부로 범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준영/변호사 (유가족 대리) : (유가족은)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인력과 예산을 잘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겪었던 피해를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겪기를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의한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길이 열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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