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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

입력 2023-02-01 09:04 수정 2023-02-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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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보일러 연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보일러 연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은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스요금 할인을 59만2000원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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