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경찰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합숙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자택 옆집에 전세 계약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31일) 이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기존 GH 직원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이 대표 옆집에 합숙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옆집 주인은 집을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놓았는데도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GH가 9억5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사장이 이 집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가 대선 때 해당 합숙소를 선거 사무소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