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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2월 중 이상민 탄핵"…탄핵소추안 초안 입수

입력 2023-01-31 20:04 수정 2023-01-31 22:00

'경찰국 설치'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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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

[앵커]

민주당이 다음 달 안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작성 중인 탄핵소추안을 저희가 입수했는데, 이태원 참사 책임은 물론 경찰국 설치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상민 탄핵, 저희들이 시켜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작성 중인 46쪽 분량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한 것도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탄핵소추안 구성과 향후 일정 등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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