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나치 탓에 2000억 넘는 그림 4000만원에 거래"…유대인 후손, 피카소 작품 반환 소송

입력 2023-01-31 10:33 수정 2023-01-31 22: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파블로 피카소의 '다림질하는 여인'파블로 피카소의 '다림질하는 여인'

파블로 피카소의 명작 '다림질하는 여인'을 소장하고 있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유대인 후손들로부터 작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은 "나치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팔게 됐다"며 작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유대계 독일인 칼 아들러의 유족들이 최근 구겐하임 미술관을 상대로 '다림질하는 여인'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카소가 주로 검푸른 색이나 짙은 청록색의 색조를 띤 그림을 그렸던 시기인 '청색 시대'의 대표작으로, 현재 시세로 최대 2억 달러(약 2,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1904년 완성했고, 뮌헨의 유명한 화상 저스틴 탄하우저를 통해 1916년 유대계 독일인 아들러에게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아들러는 1938년 작품을 탄하우저에게 되팔았습니다. 나치 집권 이후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독일을 탈출하기 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의 새 주인이 된 탄하우저는 미국으로 이주한 뒤 1978년 구겐하임 미술관에 다른 작품들과 함께 기증했습니다.

아들러의 유족은 1938년에 이뤄진 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아들러가 피카소 작품을 되팔고 받은 금액이 1,552달러(현재 환산금액 3만 2,000달러?약 3,9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정황증거로 들었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세계 미술 시장에서 인기를 끈 작가의 작품으로서는 헐값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들러 부부는 유럽에서 망명하는 동안 단기 비자를 얻기 위해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아들러가 탄하우저에게 작품을 되팔기 6년 전, '1만 4,000달러' 가격표를 붙여 시장에 내놨던 사실도 서류로 확인됐습니다.

아들러의 후손들은 이번 소송으로 그림의 반환 또는 1억 달러(약 1,230억 원)~2억 달러(약 2,460억 원) 사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측은 "이 소송은 가치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들러와 탄하우저는 오랜 기간 거래를 했던 가까운 관계였고, 1938년에 이뤄진 거래도 불공정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미술관 측은 1970년대 이 작품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아들러의 자제와 접촉했고, 당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