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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27개월 만에 해제…병원·대중교통선 써야

입력 2023-01-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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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2년 넘게 이어지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30일)부터 사라졌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꼭 써야 하는 곳도 여전히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거죠?

[기자]

방역당국은 오늘 0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착용을 의무화한 지 27개월 만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마스크를 쓸지는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번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무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써야 하는 장소는 남아있는 겁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 곳이 병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기관입니다.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된 곳은 장소와 상관없이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버스나 택시,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탑승 중일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다고요?

[기자]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3년 전 내린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여부를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다는 공식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세계 각국의 방역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 내 확산 등으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해제결정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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