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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50년 고정금리

입력 2023-01-30 10:12 수정 2023-01-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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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과 관련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짧게는 10년부터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정했습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층이나 저소득청년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대출금리가 연 3.25%까지 떨어집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 요건이 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혹은 다시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세 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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