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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입력 2023-01-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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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지 27개월여 만에 '권고'로 바뀐겁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과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입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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