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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앞세워 받은 후원금 6억원 '먹튀' 커플의 최후

입력 2023-01-27 16:24 수정 2023-01-27 20:59

법원 "범행 수법과 동기 불량, 각각 징역 2년·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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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과 동기 불량, 각각 징역 2년·징역 7년"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던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서울동부지법은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배기사 김모 씨와 그의 여자친구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반려견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며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로 김씨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와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1만2808명에게서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인스타그램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호소해 후원금을 모은 뒤, 다른 목적으로 돈을 대부분 썼습니다.

주로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횡령 의혹이 불거진 후 잠적했는데,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 오다 6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경태와 태희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한 동물보호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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