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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판 '제시카법' 추진…'500m 안 성범죄자' 서울에만 48명

입력 2023-01-26 21:12 수정 2023-01-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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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제시카의 이름을 딴 미국 법안입니다. 이걸 우리 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출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들 가운데 일부를,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그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저희 취재진이 서울에 있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의 거주지를 전수조사 해봤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살게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주지로 정한 시설 주변에 아이들이 자주 오가는 교육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 명이 넘는 아이들을 강제 추행해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박모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5곳이 있습니다.

취재진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등을 통해 전수조사해보니 서울시에 살고 있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55명입니다.

이중 거주지 반경 500미터 안에 아동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이 있는 사람이 48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곳에 성범죄자들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부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하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해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입니다.

특히 이미 출소한 범죄자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이미 살고 있던 성범죄 전과자들도 상당수가 거주지를 옮겨야 합니다.

조두순이나, 김근식도 제시카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 제한 여부와 거리 등은 법원이 최종 결정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피해자가 5명이 넘는 성범죄자 여러 명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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