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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前 소속사와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3-0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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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박효신
박효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6일 박효신과 다른 주주 A 씨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 1심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대표 B 씨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박효신(39.37%)과 A 씨(10.76%)는 신주 발행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됐고, 이들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이 미뤄졌으며 음원 수익금·전속계약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설립하고 활동을 재개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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