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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자녀 둔 부모에 오늘부터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입력 2023-01-25 07:42 수정 2023-01-2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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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영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가 오늘(25일)부터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0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만 0세는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어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뒤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들어옵니다.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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