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설날인 지난 22일 서울 청계천 곳곳에 불을 질렀던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2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청계천 연쇄 방화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던 A씨가 이날 구속됐습니다.
그는 22일 설날 새벽 서울 청계천 주변의 상가 등에 일부러 불을 지른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었습니다.
A씨의 방화로 총 4곳에 불이 났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22일 불을 지른 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