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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우회전 때 무조건 멈추세요…오늘부터 어기면 처벌

입력 2023-01-22 18:18 수정 2023-01-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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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날인 오늘(22일)부터는 직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우회전 할 때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추고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빠른 속도로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아예 줄줄이 지나가기도 하고, 보행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가로지릅니다.

오늘부터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땐 우회전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어기면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도 마찬가집니다.

우회전용 신호등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서울의 한 교차로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야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냥 가게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빨간불에서 그대로 지나가고 아예 줄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고 돼 있지만 아랑곳 않습니다.

30분 지켜보는 동안 총 8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잘 지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시민 : 괜찮게 생각해요. 일단 직관적이에요. 빨간색이 있으니까. 멈춰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멈추라고 쓰여 있기도 해서 멈췄어요.]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 전엔 빨간불에 일시 정지하는 차량은 10.3% 수준이었는데, 신호등을 설치한 뒤엔 89.7%로 조사됐습니다.

시행은 오늘부터지만 경찰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실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시행인만큼 우회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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