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성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겠단 건데 전당대회를 의식한 법안 발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민방위 조직 대상입니다.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처럼 남성 중심의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조치 뿐 아니라 화생방 대비 교육 등을 받게 해서 각종 재난과 위기에 대처하게 하겠단 겁니다.
김 의원 측은 특히 이 개정안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군사교육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기본적인 생존 훈련부터 시작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여성들도 테러나 재난 같은 유사시에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며 출퇴근이나 2박 3일 정도의 입소 훈련 방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문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 징병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이 개정안을 꺼내든 건 지금 진행 중인 당 대표 선거에서 20대와 30대 남성들을 잡으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의원이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떠오른 만큼 여성 병역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