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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쓰세요" 실내 마스크 지침,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3-01-22 18:28 수정 2023-01-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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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가 끝나고 닷새가 지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크게 바뀌죠. 오는 30일부터는 교실에 있을 때는 벗어도 되지만 밀폐된 통학차량 안에서는 써야 하고, 경로당에서는 벗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임소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지하철 역, 공항에서는 원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30일부터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출퇴근 시간에 승강장에 사람이 몰린다면, 감염 예방을 위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택시, 버스, 항공기에 탑승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학교나 학원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을 오갈 때 이용하는 통학 차량에 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약국과 병원, 요양시설은 감염 위험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경로당은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대형마크, 백화점도 이제 마스크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면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겨울철 실내 공간에서 사실 위험성이 우려가 될 수 있고요. 특히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계속해야 하고 격리중에도 일반인과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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