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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이 뇌물 약속 승인" 첫 적시…민주당 반발

입력 2023-01-21 18:21 수정 2023-01-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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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받는 안을 직접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공소장에 '이 대표가 지시했다, 승인했다,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담기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김만배 씨가 자신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말고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이 돈을 지난 대통령 선거의 선거자금으로 쓰려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공소장 곳곳에 대장동 일당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주요 결정을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만배 씨가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개설해주고,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시키며, 임대주택 비율은 낮춰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보고 받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실제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올라가고 임대주택비율은 25%에서 15%로 내려가는 등 대장동 일당의 수익이 늘어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일부러 '개발 호재'인 서판교 터널 계획을 늦게 고시해 대장동 일당이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게 해줬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런 결정으로,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만 가져갔고, 대장동 일당은 7,886억 원을 차지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십시오. 그것이 더 그럴싸할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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