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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SUV 음주 뺑소니로 배달원 치여 숨져…운전자 도주하다 덜미

입력 2023-01-20 10:58 수정 2023-01-20 11:19

현장 수습 않고 차 버리고 도주
경찰, 20일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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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습 않고 차 버리고 도주
경찰, 20일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손된 차량을 몰아 500m 가량 주행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통해 A씨 동선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가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왜 도주를 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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