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아이돌보미 A씨가 14개월 여아에게 상습 폭언을 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입건됐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 "날 만난 건 행운"이라던 돌보미...첫돌 된 14개월 여아 상습 학대 (2023.1.18) 맞벌이였던 아이의 부모는 A씨를 믿고 두 달간 아이를 맡겼습니다. 지난해 6월 공공돌보미를 신청했지만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단지를 붙인 뒤 민간돌보미 A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정부에 소속된 공공돌보미가 아니고, 유명 중고거래 마켓이나 전단지를 통해 아이를 돌봐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간돌보미는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아이를 학대해도 자격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범죄 전력도 잘 알 수 없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D:이슈는 '민간돌봄의 그늘'에 가려진 현실을 전해드립니다.
(기획 : 권지영 PD / 영상취재 :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