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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김정훈, 전 연인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입력 2023-01-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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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CJ ENM 제공김정훈, CJ ENM 제공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전 연인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8일 김정훈이 전 연인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정훈은 2020년 9월 전 연인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자신을 협박했고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두고 협박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과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이 A씨에게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 김정훈은 당시 임신 중절 강요는 없었다며 자신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A씨는 김정훈에게 제기한 소를 취하했고 김정훈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은 2000년 UN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서울대 치의예과에 진학했다가 중퇴했다. '연예계 대표 엄친아'로 불렸다. 최근 팬미팅, 유튜브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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