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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입력 2023-01-1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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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배우 지수의 '학폭(학교폭력)' 의혹을 폭로한 이들이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지난 2021년 지수에 대한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 초기 지수 측은 '사실무근'을 강조했지만 의혹은 계속됐다. 결국 지수는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그를 향한 비판 여론은 이어졌다.

이후 지수 측은 폭로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지수 측은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지수는 '학폭' 논란 이후 촬영 중이던 KBS 2TV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뒤 군 대체복무 중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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