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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로 바빠서" 전원 'A+' 준 교수…법원 "감봉 정당"

입력 2023-01-16 20:31 수정 2023-01-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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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두에게 A+를 주고도 오히려 학생들의 민원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에 출석도 안 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적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집안일로 경황이 없었다'고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립대 A 교수는 지난 2020년 비대면 수업에서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모든 학생에게 A+를 줬습니다.

또 학기 중에 학생과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상담을 해야 하는 과목에선 상담을 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민원으로 조사가 시작됐고, 지난 2021년 11월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 교수는 당시 가정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상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후에라도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석 확인 없이 학점을 준 것에 대해서도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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