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은 이례적으로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의 아내이자 전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A씨는 "이미 신상이 전국에 유포된 상태"라고 울먹였고 함께 한 남편 던밀스 역시 "뻔뻔하다"고 소리 치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뱃사공은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고 퇴정했다. 공판 이후 던밀스는 취재진을 향해 "엄청난 양의 탄원서, 반성문을 보고 치가 떨려 화가 났다. 반성하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