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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딴 남자와 있는 모습에 격분, 흉기 살해한 40대

입력 2023-01-14 17:10

법원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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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 징역 35년"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0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면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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