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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희진·김립·진솔·최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23-01-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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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이달의 소녀
이달의 소녀 희진·김립·진솔·최리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3일 이달의 소녀 희진·하슬·여진·김립·진솔·최리·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승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인해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소속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던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 경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와 관련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이날 JTBC엔터뉴스팀에 '현재 확인 중인 상황이다. 추후 답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의 소녀 비비·현진을 제외한 9명(희진·하슬·여진·김립·진솔·최리·이브·고원·올리비아 혜)은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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