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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행 피해, 가족에 알리지 말라 당부했는데…" 경찰이 노출

입력 2023-01-12 20:17 수정 2023-01-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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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성범죄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실수로 더욱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가족들이 알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3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입니다.

"가족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는 고소 대리인, 즉 변호인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김민경/A씨 변호인 :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도 재차 말로 팀 전체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3개월 뒤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지으면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 집으로 보냈습니다.

A씨는 이 통지서를 본 부모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 항의를 해봤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A씨에게 실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 : 고소장 맨 처음에 적혀 있네요. 우리 직원의 명백한 실수 맞습니다.]

A씨 본인이 통지서를 받을 주소를 바뀌달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A씨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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