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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먹었다고…룸메이트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입력 2023-01-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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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방을 같이 쓰는 동료를 감시하며 굶기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세종시의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괴롭히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를 감시하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둔기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51㎏가량이던 B씨의 몸무게는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괴롭힘은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2021년 12월 9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B씨를 수십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B씨는 그 상태로 이틀 동안 방치됐다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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