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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음주 운전자, 징역 4년…살인 혐의는 무죄

입력 2023-0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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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를 몰던 중 사고를 내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를 급가속했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쳤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고의를 입증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은 유죄로 봐 형량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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