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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 지키려다…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입력 2023-01-11 20:38 수정 2023-01-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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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삿돈 2200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오스템 전 재무팀장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0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살고 나서, 돈을 찾겠다는 의도가 보여서 형량을 무겁게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임플란트 회사 오스템의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이 모씨가 빼돌린 돈은 2215억원입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들이고, 1kg짜리 금괴를 800개 넘게 사서 숨겼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1일) 이 씨에게 이례적으로 무거운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 그리고 아직 반환되지 않은 횡령액 1150억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피 중에 쓴 메모지를 보면,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더라도 횡령으로 얻은 돈을 지키겠단 의도가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소 후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막도록 장기간의 징역형과 추징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금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형량을 무겁게 정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아내와 처제 등 가족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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