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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유죄→무죄' 조지 펠 추기경, 81세로 숨져

입력 2023-01-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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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펠 추기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조지 펠 추기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아동 성학대 혐의 유죄 판단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가 선고된 조지 펠 추기경이 숨졌습니다.

현지시간 10일 펠 추기경 측근은 로이터 통신에 펠 추기경이 이날 밤 로마에서 81세 일기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피터 코멘솔리 대주교는 페이스북을 통해 "펠 추기경은 고관절 수술 뒤 심장 합병증으로 숨졌다"며 "이제는 편하게 잠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펠 추기경은 1990년대 교구 내 10대 성가대 아동 2명을 성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호주 법원은 1심에서 펠 추기경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펠 추기경은 다음 해인 2019년 2월 구속됐습니다.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펠 추기경은 아동 성학대 혐의로 감옥에 갇힌 가톨릭 사제 가운데 가장 고위직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펠 추기경은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지 펠 추기경(왼쪽)과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로이터 연합뉴스〉조지 펠 추기경(왼쪽)과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2020년 4월 호주 대법원은 펠 추기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구속기소 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펠 추기경은 404일의 감옥살이 끝에 풀려났습니다.

한편 1941년 6월 8일 태어난 펠 추기경은 1966년 12월 사제 길에 들어섰습니다.

1987년에는 주교로 서임 됐으며 2003년에는 추기경에 서임 됐습니다.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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