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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서해 피격' 서훈, 오늘 보석 심문

입력 2023-01-11 06:59 수정 2023-01-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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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오늘(1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9일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은 같은 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리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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