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40대 여가수 김 모 씨(42)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12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동종 범죄로 지난해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상황.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금 마약에 손을 대 이번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김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