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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수 떠넘기기' 현대오일뱅크, 문제 미리 알고 "과징금 깎아달라"

입력 2023-01-06 20:23 수정 2023-01-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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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천5백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폐수를 계열사에 떠넘겼기 때문인데요. 오일뱅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뉴스룸이 취재해보니, 과징금이 많이 나올 줄 미리 알고 감면 신청서까지 썼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입니다.

2019년부터 2년 넘게 하루 950톤의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에 보냈습니다.

공업용수로 재활용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쓰고나서 공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암물질인 페놀도 나왔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불순물을 제거한 처리수이며 공업용수로만 재활용했을 뿐 다른 외부로 유출된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입장은 다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이건(처리수라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자진신고도 안 했겠죠.]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페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처리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8월, 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진재용/변호사 (공익신고자 법률대리인) : 현대OCI가 이메일, 통화 그리고 공문까지 통해 (페놀) 수치가 높은 폐수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지만, 현대오일뱅크가 모회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묵살한 것으로…]

그러자 먼저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현대오일뱅크가) 과징금이 좀 많이 부과될 것 같으니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감면을 해달라고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지만 액수 자체에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과징금 감면율에) 굉장히 불만을 품으시더라고요. '이게 한 70~80%는 해 줘야지 44%가 뭐냐…']

환경부는 조만간 현대오일뱅크측에 과징금에 대한 정식 통보를 보낼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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