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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피해 도망간 확진 중국인, 서울 중구서 검거

입력 2023-01-05 13:50 수정 2023-01-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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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5일) JTBC와 통화에서 "낮 12시 55분쯤 서울 중구에서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밤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근처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 생활 시설인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습니다.

호텔 CCTV에는 A씨가 호텔 주차장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린 뒤 그대로 뛰어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이 있었지만 A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주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공항에서 대기장소까지 방역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방역 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질서유지 요원이 안내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찰이나 질서유지 요원을 더 투입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근처 임시 재택 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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