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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판사님', 이번에도 '정직 1개월' 처분

입력 2023-01-04 20:31 수정 2023-01-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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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판사가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음주운전 때 정직 한 달을 받았는데, 뒤이은 무면허 운전에도 똑같이 정직 한 달입니다. 판사인데, 징계가 가볍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은 보통 견책인데 정직을 내렸다'라는 입장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들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역 근처의 이면도로입니다.

서울가정법원 A판사는 2020년 7월 자정 무렵에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4%, 만취 상태였습니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A 판사는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 판사는 지난해 4월 면허가 없는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강남구까지 큰길을 따라 2킬로미터가량을 운전했습니다.

지난달 나온 징계는 이번에도 정직 한 달이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이은 무면허 운전이었지만 징계 수위는 그대로인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보통 견책이지만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해 정직 1개월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앞서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판사들이 감봉의 징계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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