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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후 첫 조사에서 "속이 안 좋다"며 시간 끈 김봉현..'라임' 재판도 곧 재개

입력 2023-01-04 14:31 수정 2023-0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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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조카 A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에서 나서는 김봉현 씨 모습. (제공=서울남부지검)지난달 11일, 조카 A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에서 나서는 김봉현 씨 모습. (제공=서울남부지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가 지난 2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주했다가 붙잡힌 지 닷새 만에 첫 번째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도주 이유나 과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 조사에서도 "속이 안 좋다" "급체를 한 것 같다"며 조사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를 검거하기까지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도주 동기나 과정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은신하고 있던 아파트는 지인을 통해 단기 월세 계약을 맺고 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김 씨의 도주 과정에 조력자가 여러 명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특히 도주 직전까지 함께 있던 조카 A씨에 대해선 김 씨의 전자팔찌를 함께 끊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의 공범이라고 본 건데, 김씨가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잡기까지 A씨를 비롯해 김 씨의 누나와 부모, 지인까지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압수수색만 50번, 통신수사도 100여 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허정 2차장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조카와 측근 등을 구속했고 미국에 있는 친누나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철야와 탐문 수사 등 여러 단서를 종합해 끈질기게 추적해 김 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48일 동안 잠적하다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9층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수사팀을 만나자 거친 말을 쏟아내며 베란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김씨가 붙잡히며 연기됐던 '라임 사태' 재판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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