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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피해 달아난 확진 중국인…중수본 "수배 중, 얼굴 공개도 검토"

입력 2023-01-04 10:58 수정 2023-01-04 15:27

CCTV서 대형마트 방문 포착
경찰, 검거 후 감염병 위반 혐의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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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서 대형마트 방문 포착
경찰, 검거 후 감염병 위반 혐의 수사 예정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습니다.

오늘(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40대 중국인 A씨는 전날 저녁 10시 7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호텔에서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오늘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에서 A씨 행적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도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지금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된 상태"라며 "체포되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배 중인 A씨의 신속한 검거와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얼굴 공개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청이나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팀장은 A씨가 도주한 상황과 관련해 "공항에서 대기장소까지 방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방역버스에서 내려서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질서유지요원이 안내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경찰이나 질서유지요원을 더 투입해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A씨는) 이 뉴스를 보시면 빨리 격리 장소로 다시 복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근처 임시 재택 시설에서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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