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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법정 거짓 증언 논란 "이 새벽에 무슨 일?" 반박

입력 2023-01-04 08:28 수정 2023-01-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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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이선빈
배우 이선빈이 법정 거짓 증언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이선빈은 4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새벽에 무슨 일이죠? 아니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어요?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리고 저 때문에 상장 폐지요? 제가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저 재판 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기사를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전 소속사가 전 소속사의 상장 폐지된 관련 기사들을 캡처해 첨부했다.

한 매체는 이날 전 웰메이드 예당 회장 변 모 씨가 2021년 전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이하 더블유와이디) 대표 서 모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선빈이 법정 증인으로 나서 4년 전과 180도 다른 증언을 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다.

2017년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 예당)가 이 회사의 전 최대주주 변 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을 때는 검찰에 출석해 "변 씨는 더블유와이디와 무관하다"라고 진술했으나 2021년 서 씨 공판에선 "변 씨의 회사가 맞다"라고 주장했다는 것. 허위 진술의 배경에 대해선 "당시 변 씨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해야 한다"라고 법정에서 발언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선빈의 결정적 증언으로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의 결과가 바뀌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선빈의 거짓 증언으로 당시 상장폐지가 된 이매진아시아로 인해 개인 소액주주들만 애꿎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선빈은 해당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자신의 SNS에 즉각 반박 입장을 전하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선빈은 이매진아시아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연예 활동 금지 처분을 법원에 제기, 독단적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현재 이선빈은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2'로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이니셜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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