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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대기치고 발로 밟고…고양이에게 무슨 짓을

입력 2023-01-03 17:10 수정 2023-01-03 17:11

경찰, 동물학대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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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학대 사건 수사

〈사진=동물보호단체 카라 SNS 캡처〉〈사진=동물보호단체 카라 SNS 캡처〉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영상 속 가해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제(2일) 강원 양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55분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에서 A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카라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눈 속에 얼굴 등을 파묻은 채 발로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지역 커뮤니티에 처음 올라왔고 이를 본 누리꾼이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카라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영상 속 고양이는 사람 손을 탄 '마당냥이'"라며 "조금 전 고양이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외관상 문제는 없어 보이고 밥도 잘 먹는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양이가 특성상 몸이 아파도 티를 잘 안 내는 동물이라 병원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보호자가 원래는 집 밖에서 생활하던 고양이를 챙겨줬는데 이번 일로 염려가 됐는지 집으로 데려가 돌볼 예정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A씨를 미성년자로 파악한 데 대해선 "고양이가 아무리 커도 사람 하체 길이만큼 크진 않다"며 "고양이가 A씨 허리춤까지 오는 걸로 봤을 때 체구가 작은 점, A씨가 메고 있는 가방이 초등학생이 많이 메는 가방과 유사하다는 점 등으로 추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라면 처벌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성청소년계 통해서 치료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정도로 처분되는 것 같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양구경찰서 측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패대기치고 발로 밟고…고양이에게 무슨 짓을
〈사진=동물보호단체 카라 SNS 캡처〉〈사진=동물보호단체 카라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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