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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주도 '인간 퇴비화' 법안 승인…죽으면 친환경 비료 된다

입력 2023-01-02 16:02 수정 2023-01-30 09:59

뉴욕주, 미국서 6번째로 시행
최정목 교수 "국내 논의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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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국서 6번째로 시행
최정목 교수 "국내 논의는 시기상조"

'인간 퇴비화' 전문업체의 시신 처리 장비 (사진=CNN)'인간 퇴비화' 전문업체의 시신 처리 장비 (사진=CNN)
미국 뉴욕주에서 인간 퇴비화 법안이 합법화됐습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인간 퇴비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은 워싱턴, 콜로라도, 오리건, 버몬트,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서 법안을 승인한 6번째 주입니다.

인간 퇴비화 과정을 거치는 시신은 특정 용기 안에 들어가 나무 조각 등 생분해성 물질과 함께 놓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간의 공정을 거쳐 흙으로 분해됩니다. 완성된 퇴비는 자연으로 돌아가 친환경 비료로 사용됩니다.

인간 퇴비화는 친환경적 시신 처리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 퇴비화 전문 업체 '리컴포스'는 시신 한 구를 처리하는데 퇴비화 방식이 화장 또는 매장 방식보다 시신 한 구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최대 1400kg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방식은 화석연료와 녹지 공간 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약 8배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퇴비화 비용은 화장과 매장 방식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리컴포스가 밝힌 퇴비화 비용은 7000달러(약 890만 원)입니다. 전미장례지도사협회(NFD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에서 화장과 매장에 드는 평균 비용은 각각 6971달러(약 887만 원)와 7848달러(약 999만 원)입니다.

그러나 종교 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작년 6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 데니스 포스트 뉴욕주 카톨릭협의회 관계자는 "퇴비화는 가정이나 농업 폐기물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죽은 사람의 몸에 존중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퇴비화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현재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목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크게 논의된 바가 없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죽은 가족이 퇴비가 된다는 개념 자체가 논의되기에 정서적으로 이른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턴기자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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