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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입력 2023-01-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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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제공〉〈사진=국토부 제공〉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뗄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새겨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걸 말합니다.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봉인 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 캡이 부식돼 녹물이 흐른 점도 문제였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를 대상으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차량 소유주가 봉인을 위해 차량 등록 사업소를 오가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이 부담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1년 기준 봉인 신규 등록(174만 3000건)과 재발급(7만 8000건)은 182만 1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건당 수수료 2000원(평균)을 곱하면 약 36억원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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