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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돼 '내 나이' 그대로…새해 바뀌는 것들

입력 2023-01-01 19:18 수정 2023-01-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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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당장,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도 6월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

새해에 바뀌는 것들, 최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새해 첫 아기의 나이는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1살입니다.

그런데 오는 6월 28일부터는 0살로 어려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1살이 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다가, 태어난 지 만 12개월이 지나면 1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 국민 나이가 한 살씩, 많게는 두 살씩 어려집니다.

만 0살과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살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원, 1살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합쳐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군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130만원을 받습니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 2천원에서 8만 2천원으로 오릅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오릅니다.

서울시는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립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라갈 전망입니다.

식품에는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을 표시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이라서 유통 기한보다 긴 편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함께 씁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조성혜·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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