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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음주전과 4범'이었다…경찰 매달고 도망치기도

입력 2022-12-30 20:18 수정 2023-01-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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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할 때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음주운전 전과 네 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두 번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게 1년 전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걸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간부였던 이기영은 2013년 5월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석 달 뒤엔 인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또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던 이기영은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km를 도망치고 차 열쇠를 뽑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무는 등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육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역한 이기영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엔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듬해 4월 법원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 이기영은 광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습니다.

이기영은 최근 택시와 사고를 낸 뒤엔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다시 한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처벌 위기에 놓이자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건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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