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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기영 음주운전 전과 4회...군 복무 당시 단속 경찰관 폭행도

입력 2022-12-30 17:15 수정 2023-01-03 15:47

군사법원, 2013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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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2013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JTBC 뉴스룸JTBC 뉴스룸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세 이기영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1년 전 출소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지난 2013년입니다. 당시 22세 이기영은 육군 간부였습니다.

2013년 5월 30일 밤 11시 7분쯤 마포경찰서에서 한 번, 같은 해 8월 9일 밤 10시 43분쯤 인천중부경찰서에서 또 한 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군사법원은 같은 해 10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이기영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기영이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영은 경찰관이 자신의 차 범퍼 위에 올라탔는데도 2km를 달렸습니다. 이를 제지하려고 차 열쇠를 뽑은 경찰관의 손까지 물어뜯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에도 이기영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18년 12월 9일 밤 10시 20분쯤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기영은 빨간불에 직진했고, 택시기사는 맞은편에서 신호를 지켜 좌회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57세 택시기사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기영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기사 등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이기영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1월 20일 새벽 2시 30분쯤 광주 동구에서 전남 장성으로 30km를 만취 상태로 또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이기영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기영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인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이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걱정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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