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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고 낸 대원은 '미주신경성 실신'…소방은 '무대책'

입력 2022-12-28 11:33 수정 2022-12-28 16:04

경찰, 해당 구급대원 조만간 검찰에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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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구급대원 조만간 검찰에 송치 예정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화면출처: JTBC 뉴스룸〉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화면출처: JTBC 뉴스룸〉
달리는 구급차가 차선을 바꾸더니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습니다.

지난달 12일 새벽, 경기 안산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70km였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가 척추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고, 함께 타고 있던 남편도 쇄골뼈가 부러졌습니다.

출산 직전 갑자기 하혈량이 많아져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충격흡수대 들이받은 구급차〈화면출처: JTBC 뉴스룸〉 충격흡수대 들이받은 구급차〈화면출처: JTBC 뉴스룸〉
사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남편은 퇴원했고, 아내는 큰 수술을 여러 차례 거친 뒤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걸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왕절개로 낳은 아기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의사 소견입니다.

                                        경기 수원소방서〈화면출처: JTBC 뉴스룸〉 경기 수원소방서〈화면출처: JTBC 뉴스룸〉
운전대를 잡았던 구급대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실신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걸 뜻합니다.

질병이라기보단 증상에 가까워 별다른 치료법은 없습니다.

유례없는 사고였지만, 소방에선 해당 구급대원을 운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외에 뚜렷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기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지휘부에 보고해서 출동에서 배제할 수 있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있던 대책일 뿐 아니라 수직적 조직 문화가 강한 소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한 소방대원은 "현장에선 인원 부족 때문에 지켜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구급차 교통사고는 연평균 113.2건에 달합니다.

                               충격흡수대 들이받은 구급차〈화면출처: JTBC 뉴스룸〉 충격흡수대 들이받은 구급차〈화면출처: JTBC 뉴스룸〉
경찰은 구급대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했는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구급대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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