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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없는 사면' 김경수 출소…"받고 싶지 않은 선물"

입력 2022-12-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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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씨도 남은 형기와 벌금이 모두 면제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창원교도소 문 밖으로 나옵니다.

부인 김정순 씨,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교도소 앞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사면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도 남은 15년의 형과 벌금 82억원까지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이 씨는 이미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어서, 향후 건강 상태에 따라 퇴원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군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했던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총괄했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대거 사면됐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사면이 법과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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