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27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 뒤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심사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를 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남은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사면 대상에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뇌물로 유죄가 선고된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입법로비' 신계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 명단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며 사면은 오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