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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13일 만에 또 마약 손 댄 에이미…'징역 3년' 확정

입력 2022-12-25 18:25 수정 2022-12-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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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방송인 에이미가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7년 전 마약 범죄로 강제 추방됐는데, 지난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대다 적발됐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까지 상고를 이어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공범 A씨와 지난해 초부터 합성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구매해 투약했습니다.

에이미가 마약 혐의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중이던 2014년엔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법무부로부터 5년간 출국명령을 받아 2015년 강제 추방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시 입국했는데 입국 13일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에이미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공범에게 속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범의 폭행과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이미는 대법원까지 상고했고 오늘, 징역 3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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